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와 근로기준법 제60조 항에 기재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차휴가 일수
근속연수 | 휴가일수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년 | 15일 |
2년 | 15일 |
3년 | 16일 |
4년 | 16일 |
5년 | 17일 |
6년 | 17일 |
7년 | 18일 |
21년 | 25일 |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은 최대 11개월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휴가 증가,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
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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