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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근무 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및 최신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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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와 근로기준법 제60조 항에 기재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차휴가 일수

근속연수 휴가일수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6년 17일
7년 18일
21년 25일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은 최대 11개월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휴가 증가,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
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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