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 & II 유형 참여자 상세 자격 및 지원 내용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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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 & II 유형 참여자 상세 자격 및 지원 내용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 지원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취성패와 유사하지만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등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 

 

국민취업지원 I 유형 참여자

  • 15세~69세의 구직자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1유형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한다. 

 

구직자 개인별 취업에 어려움을 파악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한다.

 

 참여자의 월 단위 소득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이행을 하지 못하면 이행률에 따라 감액되거나 부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를 못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의사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II 유형은 가능 )
  • 실업급여를 받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액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후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또는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 기준 (1인기준)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 II 유형  참여자

 

  •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 18세 ~ 34세의 청년 구직자
  • 35세~69세의 중장년 구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II 유형 대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 을 지원한다.

 

특정계층 유형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경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 종료일로 6개월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청년수당 받고 있는 경우 종료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다.

기초생활 주거급여 대상자는 I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이 발생으로 주거급여가 일정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해 봐야 한다.

  실업급여 받는 중 I유형 참여는 불가능하며,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참여 가능하다. II유형은 종료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실제 후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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