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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은?

소설프로그래머 2022. 3.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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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이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의 네 가지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기준

첫번째는 소득기준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하위 30% 이내이어야 한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겨 매년 발표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대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583,444원이 나온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583,444원에서 20만원을 뺀 383,444원이 생계급여로 해서 통장에 입금된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 30%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사업 소득이다.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 30% 공제를 해 준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었다면 30%를 공제한 나머지 7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잡는다.

 

재산에 대한 계산(소득환산액)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서 월단위 소득으로 환산을 한다.

환산율은 아래와 같다.

재산 구분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해서 공제해 준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00%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어렵지만 배기량,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된다.

 

또한 재산이 있어도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꼭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재산ㅇ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

공제는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빼고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한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래의 좀 더 상세히 설명한 페이지를 참고하고 모의게산기도 활용해 보자.

 

근로능력 기준

소득기준이 맞아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어렵다.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능력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없다고 본다. 또는 중증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 질병등으로 인해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분도 근로능력없음으로 인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마무리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부 수급자 될 수도 있고, 선지원 후 심사하는 긴급복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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